훼손된 지폐 교환

LIFE|2020. 10. 7.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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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구겨지고, 밟히고, 젖고, 이물질이 묻어도 자신의 가치를 전혀 잃지 않는 것, 바로 돈이 유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같은 돈 조차도 사용이 불가한 경우도 있는데 잘리거나, 찢어지거나, 불에 타버리는 등의 이유로 권종이 훼손되었을 경우입니다. 재질과 특성 상의 이유로 지폐는 주화에 비해 훼손되기가 비교적 쉬운데 만약 찢어지거나 불에 타는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시의 훼손된 지폐 교환 방법과 기준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폐 훼손 사례



우리나라에서 지폐를 만들어낼 때 사용하는 재료는 면섬유로 알려져 있습니다. 면섬유 소재만을 100%의 비율로 사용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접었다 펴도 주름이 적고 깔끔하며, 오래도록 사용할 수 있고 내구성이 좋으며 전반적인 품질 또한 뛰어난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세탁기에 넣고 빨랫감과 함께 실수로 돌리거나, 찢거나 자르기도 하며 불에 그을리거나 태우거나, 낙서를 하는 등 등의 훼손으로 인해 재사용이 불가해집니다. 이처럼 훼손되어 버려지는 돈을 이으면 지구 반바퀴를 돌고도 남는다고 할 정도이니 지폐 훼손 사례는 생각보다 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훼손된 지폐 교환 기준




훼손된 지폐라고 해서 모두 새 돈으로 교환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은행에서 새 돈으로 교환 가능한 훼손 지폐에 해당하는 것은 찢어진 지폐, 더러워진 지폐, 불에 탄 지폐, 지나치게 오래된 지폐 등이 해당한다고 합니다. 또한 동전의 경우 찌그러져 제대로 다시 사용하기에 부적절한 돈이 해당합니다. 이처럼 유통에 부적합한 훼손된 지폐는 수수료 없이 한국은행을 통해 적합한 형태의 화폐로 교환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훼손된 지폐 교환 중 전액 교환이 가능한 사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폐 전체 면적 중에서 훼손되지 않고 온전히 남아있는 면적이 3/4 이상인 경우가 첫번째 입니다. 이처럼 75% 이상의 면적은 이상이 없을 시에는 모두 원래의 금액권을 은행을 통해 교환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교환 자체는 가능하지만, 훼손된 지폐 교환 시 전액이 아닌 반액만 그 가치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훼손되지 않고 남아있는 지폐의 면적이 원래 크기의 2/5 이상인 경우입니다. 즉, 원래 화폐의 절반도 되지 않는, 40% 이상 수준의 화폐만 남아있을 시에는 반액권으로 지폐가 교환됩니다. 이를 테면 만원권은 오천원, 오천원권은 2,500원, 천원권은 500원으로 교환되는 식입니다.





반면, 훼손된 지폐 교환이 아예 불가한 경우도 있습니다. 훼손으로 인해 남아있는 원래 지폐 면적의 크기가 2/5 미만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남은 지폐의 조각이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액면금액이 인정되지 않아 지폐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종이조각은 화폐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해 무효 처리됩니다.




   


찢어지거나 분쇄되었을 때 말고도, 지폐가 불에 탔을 때에도 위와 동일하게 남아있는 면적을 기준으로 훼손된 화폐 교환을 진행합니다. 단, 재 부분의 상태나 개수를 확인할 수 있는 지폐 조각 등에 따라 금액권 교체 시 인정되는 면적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에 타버린 지폐를 교환할 때에는 지폐 교환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가능한 한 원형을 확인할 수 있는 면적이 많도록 재를 털어내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은행으로 이동할 때에는 재가 흩어지거나 날아가지 않도록 상자나 그릇에 담는 등 보관용기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지갑이나 봉투, 금고 안에서 돈이 타버렸다면 그 상태로 보존하여 교환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훼손된 지폐 교환 시 주의할 사항들이 몇 가지 있어 소개합니다. 우선, 여러 개의 은행권 조각이 아닌 하나의 은행권 조각을 이어붙인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즉, 여러 개의 만원권 지폐를 훼손했다 하더라도 일련번호가 같은 하나의 지폐마다 조각을 이어붙인 면적을 기준이 되므로 지페 한장 한장씩을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폐는 물에 젖거나, 마르거나, 다리미 등 열이 가해지는 등의 상황에 처하면 전반적인 크기가 줄어들거나 늘어나는 식으로 훼손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변형된 지폐의 면적을 기준으로 3/4, 2/5 등의 크기에 따라 교환이 진행됩니다.


마지막으로, 색이 변했거나 바래졌거나 다른 이유로 인해 금액 가치를 가진 실제 지폐인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교환이 불가능합니다.




  훼손된 지폐 교환 장




계속해서 훼손 지폐 교환이 가능한 곳도 살펴보겠습니다. 화폐 교환 등 관련 업무는 한국은행 본부 그리고 전국 각 지역의 지역본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한국은행 본부 외에 부산, 대구, 목포, 광주, 대전, 강원, 인천, 제주, 경기, 강릉, 울산, 포항 등에서 가능하므로 위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훼손된 화폐 교환 한도




마지막으로 1인당 하루에 교환할 수 있는 화폐교환 한도를 체크해보겠습니다. 그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5만원권과 1만원권은은 1백만원까지, 5천원권과 천원권은 50만원까지 교환이 가능하며 500원, 100원, 50원, 10원도 위와 같은 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 (출처) 한국은행 홈페이지

https://www.bok.or.kr/


단, 교환 한도가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화폐 훼손이나 오염이 심한 지폐 및 동전은 한도를 초과하여 교환할 수 있으며 각 지역본부의 수요에 따라 한도는 줄어들거나 늘어나는 등 다소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훼손 지폐 관련 더욱 자세한 내용은 [한국은행]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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